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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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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부정 및 비리에 대한 제보 또는 직장 괴롭힘·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를 받으며
제보자 개인에 대한 신분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.

제보 대상 및 제보 방법

제보 대상

  •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기타 부조리한 비리 행위

  • 업무 외적인 부당한 요구 행위 및 압력 행사

  • 각종 거래와 관련된 불법적인 요구 행위

  • 비효율적인 요소제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

제보 방법

  • 모든 제보는 실명 및 익명 접수가 가능합니다.

  • 실명의 경우 제보 내용에 따라 회신을 받을 수 있으며,
    익명의 경우 회신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실명일 경우라도 제공한 개인정보 중 허위 내용이 있을
    경우에는 익명으로 간주합니다.

  • 제보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
   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우미 린 관련 문의

아파트 관련 불편 사항 및 A/S 관련 민원은 "우미 린 고객센터" 또는
지역별 사무소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경기사무소(수도권, 강원권) : 1833-5369

  • 중부사무소(충청도, 대전, 세종) : 1833-7949

  • 호남사무소(전라도, 광주) : 1833-8812

  • 영남사무소(경상도, 대구, 부산) : 1833-5026

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신고

우미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
"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"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 여부

  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 여부

  •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여부

  • 물품 등 구매강제금지 위반 여부

  • 경제적 이익의 부장요구 금지 위반여부

  • 지급기간 내 대금지급 여부

  •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

  •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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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사이버 신문고는 우미그룹 임직원의 윤리강령
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제보 내용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•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
  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

  • 허위 사실 또는 대상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
    윈해 제복한 경우

  • 우미 린 하자보수, 고객불만 등 서비스/품질 관련사항
    (하자접수 : 우미 린 고객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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